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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스토킹 살인' 40대 남성 "구속 심사 불출석"

손기준 기자

입력 : 2026.03.17 09:24|수정 : 2026.03.17 09:24


▲ 남양주 북부경찰서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오늘(17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가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본인 의사에 따라 불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법원은 A 씨의 불출석에도 예정대로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가 탑승한 차량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엔 전자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습니다.

검거 당시 A 씨는 불상의 약물을 먹어 체포 직후에 치료를 받았으나, 경찰은 어제 A 씨의 상태가 일부 회복돼 검찰과 협의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로, B 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와 직장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사진=남양주북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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