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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와대 로비부터 로펌 불만'…이만희 11가지 옥중 지시

신용일 기자

입력 : 2026.03.16 16:16|수정 : 2026.03.16 16:38


▲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최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11가지 옥중 지시' 메모를 입수한 것으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메모는 지난 2020년 10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상태이던 이 총회장이 신천지 간부를 면회하는 과정에서 직접 지시한 내용을 적어둔 것으로, 해당 간부는 이 총 회장의 11가지 지시를 정리해 다른 간부들에게도 메신저로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가 입수한 메시지엔 이 총회장이 이만희 구명 로비 전담 조직으로 지목된 '상하그룹'과 관련해 "사람이 많아도 된다"며 "청와대와 국무총리를 상대로 여기저기 사명을 나눠 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만희 11가지 옥중 지시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이 총회장이 그해 8월 구속된 뒤, '상하그룹'을 동원해 정관계에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는데, 이 총회장이 직접 본인에 대한 구명을 지시한 것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신천지 전직 간부 A 씨는 SBS에 "당시는 이만희 본인이 구속돼 있는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던 시기였다"면서 "인원을 더 보강해서라도 전방위로, 속된 말로 좀 로비를 해서 빨리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메시지엔 "경찰과 변호사 그룹, 군인 그룹 등에도 각자의 사명을 해 나가야 한다"고 이 총회장이 지시했다고 적혀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직 간부 A 씨는 "정치권 뿐 아니라 여러 창구로 로비를 하라는 지시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구속 상태이던 당시 자신의 처지에 분노한 모습도 메시지에 담겨 있습니다.

이 총회장이 신천지 법무 담당 간부를 질책하며 "법무부장이 일을 제일 못한다. 내가 잔소리를 한 후 안 되면 바꿀 것"이라면서 "왜 내가 여기 와 있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 총회장과 신천지 사건을 담당했던 B 로펌에 대한 불신도 여과없이 드러낸 걸로 보입니다.

메시지엔 "B 로펌에 속은 것 같다"며 "돈 밖에 모르는 놈들, 사람이라 하겠는가"라고 적혀있습니다.

SBS가 입수한 신천지의 법무 비용 내부 문건에 따르면, 신천지는 당시 B 로펌에 약 39억 원을 쓴 걸로 확인됩니다.

내부 문건엔 이 총회장의 횡령 혐의 관련, 보석 허가에 5억, 1심 집행유예로 5억, 무죄 10억 등 일종의 성공보수를 B 로펌과 약정했다는 내용도 나오는데, 이 총회장이 거액의 돈을 쓰고도 구속 상태가 지속되면서 B 로펌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만희 법무 비용 내부 문건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 10월 탈세혐의로 수원지검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고도 성공보수인 1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B 로펌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1심 법원은 지난 2015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형사사건에서 맺어진 성공보수는 효력이 없다면서 지난 1월 이 총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 총회장의 옥중 지시 메모를 확보하고 신천지의 정관계 로비 실체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의 옥중 지시와 관련해 SBS에 "당시는 전방위적으로 신천지를 향한 조사와 고소, 고발이 이어지던 때였다"면서 "성도들의 피해가 심각했던 상황이라 이를 막기 위한 차원의 지시였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천지 교단 차원에서 정치권 로비 등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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