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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스토킹 살인' 전자발찌 40대…여러 차례 신고에도 못 막았다

김진우 기자

입력 : 2026.03.15 18:24|수정 : 2026.03.1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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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로 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해 살해한 40대 남성 A씨를 피해자가 이미 여러 번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9시쯤 경기 남양주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차에 접근해 창문을 깨고 흉기를 휘둘렀고,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은 뒤 자신의 차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A씨는 범행 1시간 10분 정도가 지난 오전 10시 10분쯤 경기 양평의 국도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가정폭력을 휘둘렀고, 헤어진 뒤엔 스토킹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신고가 접수돼 전화, 문자 연락과 100미터 이내 접근이 금지되는 임시 조치와 잠정 조치를 받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초엔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서 "A씨가 설치한 걸로 추정되는 위치 추적 장치가 발견됐다"고 신고해, 경기북부경찰청이 구리 경찰서를 책임 관서로 지정하고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를 검토하도록 지휘하던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이 피해자가 신고한 위치 추적 장치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에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단 겁니다.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는 올해 1월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 변을 당했습니다.

A씨가 차고 있던 전자발찌는 피해자와 관계없는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부착된 것이라, 피해자에게 A씨가 접근하고 있다는 걸 미리 알리는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검거 직전 약물을 먹고 호흡 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며칠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탭니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 경찰의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진우 / 영상편집: 나홍희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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