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마트 (자료사진)
롯데쇼핑이 롯데마트 사업을 하면서 납품업체에 횡포를 부린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롯데마트에 납품하는 사업자들과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즉시 발급하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5억 6천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에 시정 명령과 경고 처분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21년 1월 13일부터 2024년 2월 23일까지의 97개 납품업자 등과 101건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거래 형태·품목·기간 등을 명시해 서명 날인한 계약서를 즉시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와 계약 즉시 서면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롯데쇼핑은 하루에서 201일까지 늦게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롯데쇼핑은 상품을 납품받은 후 법정 지급 기한을 최소 1일∼최대 386일 지난 후 대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3천400여만 원을 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직매입거래로 사들인 상품 1만 9천853개를 납품업자의 요청에 따라 반품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법을 어겼다고 공정위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할 수 없으며 직매입거래에서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됩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의 횡포를 막기 위한 규정인데 롯데쇼핑은 이런 근거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롯데쇼핑은 종업원 파견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6개 납품업자로부터 1∼60일간 종업원을 파견받아 롯데마트에서 근무하게 했으며 이 역시 위법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