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장 빈자리를 찾아 주차해 주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말까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규제 합리화 회의에서 주차로봇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진행한 주차로봇 실증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진행합니다.
시행규칙 등 개정안은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주차로봇(자동이송장치)이 차량을 주차 구획까지 자동으로 운반하는 방식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명시해 신기술이 기존 제도 틀 안에서 보호받고 확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차로봇의 정밀한 이동 특성을 고려해 주차구획 기준은 탄력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의 주차구획 크기 기준인 '너비 2.3m·길이 5.3m 이상'을 적용하지 않고 구획선 표시 없이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주차로봇이 설치되는 주차장 설치 기준과 함께 비상시 수동 조작장치, 장애물 감지 정지 장치, 자동차 문 열림 감지장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국토부는 주차로봇을 이용하면 사람이 차에서 타고 내릴 공간이 필요 없어져 차량을 더 밀접하게 배치할 수 있게 되고, 좁은 공간에서 힘들게 차량에서 내리거나 옆 차에 문이 손상되는 '문콕' 걱정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을 맡기기만 하면 로봇이 빈 곳을 찾아 자동으로 주차하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주차장을 계속 돌거나 마주 오는 차량과 대치하는 불편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주차로봇 전용 구역은 일반 보행자의 출입이 제한되도록 설계돼 주차장 내 보행자 사고나 차량 도난 등 범죄 발생 위험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채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주차로봇 신기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닦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기술변화 속도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혁신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