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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쓰레기봉투서 '2,500만 원'…CCTV도 없었다

김수형 기자

입력 : 2026.03.14 09:32|수정 : 2026.03.14 12:38


▲ 인천 주택가에서 현금 2천500만 원이 들어있는 쓰레기봉투가 발견된 지 한 달이 넘었다.

인천의 한 주택가 쓰레기봉투에서 현금 2천500만 원이 발견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10일 동구 금곡동 빌라 옆에 버려진 2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에서 이 같은 현금다발을 발견해 소유주를 찾고 있습니다.

당시 헌 옷을 수거하던 60대 남성이 쓰레기봉투를 확인하던 중 돈을 발견하고 곧바로 신고했습니다.

발견 당시 현금다발은 5만 원권 100장씩 한국은행 띠지로 묶인 채 옷에 덮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유실물 통합포털과 지역 신문에 습득 사실을 알리고 주변에 전단까지 붙였지만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문 감식을 통해서도 주인을 특정할 만한 생체 정보가 나오지 않았고 주변 CCTV 영상에서도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발견 장소 주변 주택 수십 곳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현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지 물색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돈의 행방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치매 노인이 실수로 버렸을 수 있다는 등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4월 경기 안산과 같은 해 7월 울산에서도 쓰레기장이나 화단에 버려진 거액의 현금이 발견됐지만 모두 치매 노인의 돈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범죄 수익금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발견일로부터 6개월간 공고한 뒤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돈을 처음 발견한 남성이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만약 주인이 확인되면 유실물법에 따라 분실물 습득자는 전체 금액의 5에서 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쓰레기봉투를 버릴 만한 주변 주택을 모두 탐문하고 한국은행까지 찾아갔지만 주인을 찾지 못했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계속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 중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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