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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제도 어기는 주유소 신고해 달라"

강민우 기자

입력 : 2026.03.13 10:12|수정 : 2026.03.13 10:12


이재명 대통령 엑스 (사진=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 엑스

이재명 대통령이 석유 최고가격제 전면 시행을 언급하며, "일부 업체가 어수선한 틈을 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3일), 자신의 SNS에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요동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공급가격에 분명한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고 적으며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제도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하신다면 지체 없이 저에게 신고해 주십시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0시부터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공급가에 대한 최고가격제가 시행됐습니다.

정부가 고시한 리터당 최고가격은 휘발유 1,724원, 경유는 1,713원, 등유는 1,320원입니다.

주유소 판매 가격은 지역별 차이가 크고 운영방식이 다양해 대상에서 빠진 상태인데, 정부는 과도하게 값을 올리는 행위가 포착될 경우 조사를 거쳐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이 '제도를 어기는 주유소를 신고해 달라'고 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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