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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두창저수지 인근서 60대 여성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 검거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3.13 09:51|수정 : 2026.03.13 09:51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길을 걷던 여성을 차로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50대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 45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두창저수지 인근 편도 1차로 도로에서 길가를 걷고 있던 60대 여성 B 씨를 뒤에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격으로 B 씨는 1.5m 아래 농수로로 추락해 머리 등을 다쳤습니다.

사고 현장을 지나던 다른 차량 운전자가 농수로에서 올라온 B 씨가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 씨는 아주대병원 권역 중증외상센터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사로 발생 하루 만에 A 씨 차량을 특정하고, 지난 12일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사고였으나, 해당 차량을 특정했을 때는 이미 사고로부터 20여 시간이 지난 뒤였다"며 "우선 특가법으로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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