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후 삼성의 다른 계열사들로 유사한 소송이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오늘(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 13명은 12일 서울 동부지법에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경영성과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 퇴직자 38명도 서울중앙지법에 경영성과급 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대법원판결 후 이번까지 총 164명의 퇴직자가 추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외에도 삼성SDS·삼성물산·삼성E&A·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삼성 계열사와 동아제약 등의 퇴직자들이 현재 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올해 1월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니 퇴직금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함에 따라 비슷한 상황에 놓인 퇴직자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유사한 임금 지급 구조를 지닌 기업의 퇴직자들이 '권리 찾기'에 나선 것입니다.
대법원은 올해 1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사측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즉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6월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목표·성과 인센티브 모두 근로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중 목표 인센티브의 경우 지급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계속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된 근로 대가이니 임금성이 있어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외 SK하이닉스와 한화오션 노동자 등이 제기한 퇴직금 소송은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에 관해 같은 법리를 토대로 판단하면서도 회사별로 성과급의 내용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에서 승소한 삼성전자 퇴직자들의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에이프로의 박창한 변호사는 "삼성 계열사들은 삼성전자와 임금 구조가 비슷해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며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은 만큼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