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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여러 마리의 개와 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인천 남동구 아파트 자택에서 함께 지내던 개와 고양이 등 8마리를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다수의 동물을 모으는 것에 집착하지만 기르는 일에는 무관심해 방치하는 이른바 '애니멀 호더' 제보를 받고 경찰, 남동구 공무원들과 함께 A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A 씨 자택에서는 8마리의 사체와 함께 방치된 강아지와 고양이 8마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개와 고양이가 죽은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구조된 동물들은 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동물보호단체 보호소로 옮겨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동물들의 사망 시점과 A 씨의 학대 여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