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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개혁 3법 시행 첫날 법원 분위기는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종진 기자, 시행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이 나왔나요?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모두 공식 반응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12일) 출근길에서도 사법 3법 시행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오늘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 첫 시행인데 입장 있으신가요?) 수고 많으십니다.]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는 사법 3법 시행에 대해 그동안 여러 차례 우려를 표시해 왔는데요.
그동안 법원에서 내놓은 의견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라 추가 입장을 내는 게 무의미하다는 기류도 법원 내에서는 감지되고 있습니다.
<앵커>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기자>
법원은 오늘 1박2일 일정으로 충북 제천에서 비공개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전면적인 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혼란을 막고, 새로운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첫날인 오늘은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단 사법 3법의 세부적 문제점들에 대한 의견이 분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재판소원의 실무 절차상의 문제점과, 또 헌재에서 대법원판결이 뒤집혔을 때 벌어질 혼란 등은 물론, 법왜곡죄 시행으로 독립적인 재판이 침해받고 판사들의 형사재판 기피 현상이 심화될 거라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장들은 일단 유관 기관들과 협조해서 대응하고, 또 형사재판 수당을 증액을 하고, 또 판사 보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런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