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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 자정부터…휘발유 출고가 1,724원

최승훈 기자

입력 : 2026.03.12 20:28|수정 : 2026.03.1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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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됩니다. 지난 1997년 이후 30년 만입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공급 가격에 상한을 두고, 여기서 생기는 정유사의 손실은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기름을 넣으려는 자동차들이 주유소 앞에 줄을 늘어섰습니다.

조금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는 소비자들이 몰린 겁니다.

전국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이틀 연속 내림세를 보였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기름값에 부담은 여전합니다.

[권오춘/경기 용인시 처인구 : 불안 요소가 너무 크잖아요. 전쟁이 계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계속 더 심화되지 않을까….]

이란 사태 이후 급등한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내일 0시부터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합니다.

지난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30년 만입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와 중간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을 일정 수준 위로 올리지 못하게 막겠다는 겁니다.

고급휘발유를 제외한 1차 최고 가격은 보통휘발유는 1,724원 경유는 1,713원, 등유는 1,320원을 상한으로 정했습니다.

이란 사태 전 가격을 기준으로 잡고, 여기에 국제석유제품 가격 변동률과 각종 세금을 반영한 가격입니다.

현재 정유사들의 공급가와 비교하면 휘발유는 100원 정도 싸지는 건데 주유소 재고가 소진된 뒤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2주 뒤에는 1차 최고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삼고 같은 방식으로 2차 최고 가격이 정해집니다.

가격을 올리지 못해 정유사가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으면 분기별로 사후 정산해 정부가 보전합니다.

주유소 판매 가격은 지역별 차이가 크고 셀프 주유 등 운영방식도 다양하다는 이유로 이번 최고 가격제에서 빠졌습니다.

정부는 대신 주유소 판매가격을 감시해 과도하게 값을 올리거나 사재기가 의심되는 주유소를 공개하고 조사를 거쳐 법적 대응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으로 시중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을 대비해 정유사와 주유소가 석유제품 물량을 쌓아두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두 달 동안 시행합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이상학,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강윤정, VJ : 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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