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의 한 영어유치원
유아 학원에서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던 이른바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오늘(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아 학원이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구술형 시험이라 하더라도 유아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학원 등록 이후 보호자 동의를 거쳐 교육 지원 목적으로 이뤄지는 관찰이나 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허용됩니다.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유아기 불필요한 조기 경쟁을 완화하고 건전한 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원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