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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헬멧 안 쓰고 킥보드 씽씽…잡고 보니 벌금 미납 수배자

임지현 기자

입력 : 2026.03.12 16:46|수정 : 2026.03.12 17:24


▲ 자료사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벌금을 내지 않고 있던 남성이 경찰의 전동킥보드 불시 단속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뒤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 중이던 30대 남성 A 씨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강남구 논현동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의 불시 단속에 잡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칙금 부과를 위해 A 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 씨가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벌금을 납부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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