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현장 배출물이 섞인 사진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여 무단으로 전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땅 주인들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관내 농지 소유자 A 씨 등 217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성토 작업을 해주겠다고 말한 뒤 폐기물을 매립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B 씨 등 2명을 입건해 이 역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 등은 실제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는데도 개발 호재를 예상해 향남과 서신 등지의 농지를 사들이고, 이 토지를 불법으로 사용대차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상태로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대차란 농지 소유자가 상대에게 농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상대방은 나중에 해당 농지를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사용대차 계약자들은 결국 농지만 사 놓은 채 타인에게 경작을 맡기고, 본인들은 땅값이 오르기만을 기다린 셈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농지 소유자 217명 중 157명은 이 같은 불법 사용대차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나머지 60명은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농지를 건설기계 야적이나 대형화물차 주차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상대로부터 평당 월 1~2만 원의 사용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 등은 일부 농지 소유자에게 "좋은 흙으로 성토 작업을 해주겠다"는 말로 접근한 뒤 실제로는 공사 현장에서 배출된 토사물 등 폐기물을 처리비를 받고 매립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B 씨 등에게는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불법 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 엄정 대응 기조에 맞춰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을 진행 중입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매년 화성시가 관내 농지에서 실제 경작이 이뤄지는지를 파악한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자료를 건네받아 수사한 끝에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농지법 위반 검거 사례에 관해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확립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용대차 피의자들은 대부분 화성시가 아닌 타지역 거주자로,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무단 전용 피의자의 경우 2020년 전후 개발 호재 소식을 듣고 농지를 매입한 상태였다"며 "이들 모두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화성서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