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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 시행 첫날인 오늘(12일) 오전 9시 기준 4건의 사건이 접수됐다고 헌법재판소는 밝혔습니다.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이 출입국 당국의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냈던 소송 관련 판결에 불복해 청구한 헌법소원입니다.
이 판결은 앞서 대법원에서 확정돼 1호 재판소원 사건의 피청구인은 대법원이 됐습니다.
헌재는 심리를 거쳐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