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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새 관세 도입 착수

조제행 기자

입력 : 2026.03.12 12:21|수정 : 2026.03.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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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무역대표부가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전 세계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한중일 3국과 유럽연합 EU 등이 포함됩니다.

보도에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타이완, 유럽연합, 인도 등이 포함됩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외국 정부가 취하는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과 정책 등에 대해 미 행정부가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대법원에서 상호관세가 무효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관세를 즉시 부과했고,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무역대표부는 구체적으로 각 국가들이 과도하게 많은 상품을 생산하고 이를 미국에 싸게 수출해 이익을 취하는 등의 다양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 "대규모 또는 지속적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해 왔다"며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산업인 전자 장비와 자동차, 철강, 선박 등 분야에서 "보조금과 임금 인상 억제 같은 생산과 수출 촉진 정책, 외국 물품에 대한 진입 장벽 등으로 과잉 생산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역대표부는 이외에도 디지털 서비스세, 의약품 가격, 쌀 시장 접근성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나 일본 등과 이미 체결한 무역 합의는 유지하나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조사는 공정무역보다는 기존 상호관세 무효화로 감소하는 관세 수입을 만회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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