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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전 기간 국민연금 가입 인정…2027년 시행

박세용 기자

입력 : 2026.03.12 11:19|수정 : 2026.03.12 11:19


▲ 산악지역 교장에서 상대팀을 피해 은엄폐하고 있는 한국군 장병들의 모습

정부가 내년부터 군 복무 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동안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만 인정해 주던 복무 기간을, 앞으로는 육군 18개월, 공군 21개월 등 실제 복무한 전체 기간으로 넓혀 온전히 인정해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2028년 상반기에는 모든 복무자가 혜택을 받는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진출이 늦은 청년들의 가입 공백을 메워 노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용률이 저조한 '군 복무 추후 납부 제도'의 활용도 권고했습니다.

군 복무 기간 중 내지 못한 보험료를 나중에 본인이 직접 내면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수령액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등 노후 대비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진=육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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