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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상습폭행하고 기초수급비 갈취한 40대 2심서 형량 늘어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3.12 06:39|수정 : 2026.03.12 06:39


▲ 수원법원 종합청사

직장동료의 기초생활수급비를 갈취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상습특수상해, 공갈, 강요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심각한 인격적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직장동료 40대 B 씨의 어깨 부위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찍는가 하면 B 씨에게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발로 온몸을 걷어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고인은 B 씨 팔에 담뱃불로 화상을 입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A 씨는 B 씨 은행 계좌에 기초생활수급비가 입금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돈을 빼 오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해 70여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또 B 씨에게 "폐지라도 주워서 담뱃값을 만들라"며 폐지를 줍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몸이 안 좋아 직장을 3개월가량 쉰 B 씨에게 "내가 일을 대신해줬으니 3개월 치 임금 7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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