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습한 라이브방송 현장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명품 '짝퉁'을 28억 원어치를 판매한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A(30대)씨와 남편 B(40대)씨, A씨 부모 등 일가족 4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간 심야 시간에 틱톡과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루이뷔통, 디올 등 명품 위조 상품을 28억 원 상당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1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탐문수사 끝에 지난달 충남 천안에 위치한 이들의 '짝퉁' 보관창고를 급습했고 라이브 방송 중이던 이들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창고에 보관돼 있던 정품 기준 약 200억 원 어치의 모조품 7천300여 점도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지인으로부터 위조 상품을 대량 납품받았고, 역할을 나눠 A씨는 라이브 방송에 나서며 판매를, B씨는 물품 배송을, 부모는 물품 판매 보조를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배송지와 반품 주소지를 다르게 하거나 고객과의 소통은 SNS 채팅으로만 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금은 6억 원 상당으로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위조 상품을 납품받은 곳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 상품은 단순한 상표권 침해를 넘어 정부의 조세 수입을 감소시키고 문제가 발생해도 무자료 거래라서 제품 환불이나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며 "거래 질서를 교란하며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인 위조 상품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