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 시키고 있다.
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대미투자특별법)이 오늘(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재석의원 12명 중 11명 찬성으로 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특별법은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라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됐습니다.
법안은 이날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조배숙·송석준·신동욱 의원 등의 지적을 수용, 일부 조항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우선 기금 관리 주체를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의 관리 주체'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또 위탁 자산의 규모와 범위를 '위탁기관이 운용 중인 외화자산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하는 문구를 더했습니다.
다만 송 의원은 투자기금의 재원 조성 근거 규정 중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재원'이라는 표현을 두고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하며 기권표를 행사했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오는 1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SBS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