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흥민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김용희 조은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 모 씨와 40대 남성 용 모 씨의 공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은 양 씨에게 징역 4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검찰 구형은 양 씨 징역 5년, 용 씨 징역 2년이었습니다.
양 씨 측은 이날 3억 원 공갈 부분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용 씨와 공모해 7천만 원을 공갈로 뜯어내려 한 혐의에 대해선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양 씨는 최후진술에서 손 씨를 거론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제 사건이 많이 보도돼. 나가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위협이 가해지고 신상이 노출될까 하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게 될 것이 두렵다"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용 씨도 "이기적인 욕심과 현명하지 못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 고통을 드려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8일 내려집니다.
양 씨는 지난 2024년 6월 손 씨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용 씨와 함께 지난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 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