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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검찰개혁안 일부 조항 확대 해석해 반개혁으로 몰아"

신용일 기자

입력 : 2026.03.09 16:56|수정 : 2026.03.09 16:56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정부안을 겨냥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 "개혁의 구호는 우리의 것일지 몰라도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집권 세력으로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오늘(9일)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 제기는 정상적인 숙의,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우리의 주장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억울함은 남지 않고 죄는 잠 못 들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기조 아래 이재명 정부는 이미 검찰개혁에서 역대 정부도 이루지 못한 성과를 만들어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해 12월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라는 제목으로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직접수사에 따른 과오를 인정하면서도, 보완수사와 관련해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골자입니다.

경찰 수사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경찰에서 1차 수사한 송치사건의 오류나 미진한 부분을 새로운 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의 추가수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국민의 억울함을 막고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정 장관의 시각입니다.

정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대표적인 검찰 개혁 성과로는 '직접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 폐지를 꼽았습니다.

무소불위 검찰권의 원천이자 이른바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 또는 별건수사의 수단이 된 권한이라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누구를 언제 어떻게 수사할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어떤 권한이 없다"며 "이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행정안전부 소관 '중수청'과 법무부 소관 '공소청'으로 분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가 이룬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권 완전 폐지, 검찰청의 중수청·공소청 분리는 역대 어떤 민주 정부도 해내지 못한 역사적 성과"라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폭적인 검찰권의 축소이고, 과거 정치검찰과의 완전한 제도적 단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최근 국회에 제출된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민주당의 수정 의견도 대폭 반영해 만든 법안"이라면서 "그럼에도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 제기는 정상적인 숙의,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깊은 반성에서 출발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충실히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임을 약속드린다"며 "제기된 오해와 잘못된 사실은 앞으로 충분한 소통을 통해 바로잡아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장관의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수청·공소청법안을 둘러싼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의 공개 반발에 우려를 표하자 보조를 맞춘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할 수 없다"고 한 데 이어 이날도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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