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옛 통일교가 고액 헌금 문제와 관련한 고등법원의 해산 명령에 불복해 오늘(9일)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에 특별 항고를 했습니다.
가정연합 측은 도쿄고등재판소의 해산 명령 판결에 대해 "사실과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으며, 증거재판주의에 반해 내려진 부당한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도쿄지방재판소는 이미 청산인을 선임했으며 교단 재산을 처분해 헌금 피해자를 구제하는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가정연합 측의 항고와 관계없이 이런 청산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만일 최고재판소가 판결을 뒤집는다면 청산 절차도 중단되며, 반대로 해산 명령을 유지하면 청산은 계속됩니다.
앞서 도쿄고등재판소는 지난 4일 통일교 신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헌금을 권유한 행위가 악질적이라면서 해산 명령을 내린 도쿄지방재판소의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일본에서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