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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색동원 증거인멸' 의혹 첫 고소인 조사

안희재 기자

입력 : 2026.03.09 13:24|수정 : 2026.03.09 13:24


▲ 색동원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장 김 모 씨의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첫 고소인 조사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증거인멸과 권리행사방해죄 등 고소장이 접수된 지 13일 만입니다.

SBS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특별수사팀은 오늘(9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색동원에 입소했던 장애인 A 씨의 모친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A 씨 모친은 앞서 지난해 2월 A 씨가 색동원에서 머리를 다쳐 봉합 수술을 받자 시설을 찾아가 관련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했지만, 색동원 측 B과장 등은 '접근 권한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내부 운영 규정 등을 토대로 B과장이 CCTV 접근권한자임을 확인한 A 씨 측은 B과장 등이 원장 김 씨와 공모해 의도적으로 사건 은폐에 나선 거라며 지난달 24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A 씨가 김 씨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머리를 다쳤고, 색동원 측은 이를 조직적으로 숨기려 했다는 게 A 씨 측 주장입니다.

경찰은 A 씨 모친을 상대로 시설 측이 CCTV 영상 열람을 거부하던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상태 등을 집중 조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A 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 고은영 변호사는 SBS에 "김 씨 등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시일이 많이 지난 사건인 만큼 빠른 강제수사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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