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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인 '허위 직원'으로 동원…7억대 고용보험금 부정수급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3.09 07:18|수정 : 2026.03.09 07:18


▲ 고용보험 부정 수급

가족과 지인을 허위 근로자로 신고해 7억 원대 고용보험 기금을 가로챈 업주들이 고용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 기금 7억 6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업장 2곳을 적발하고, 추가 징수금을 포함해 11억 3천만 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사업장 2곳은 같은 주소에서 사실상 동업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사업장 대표 2명은 가족과 지인 등 총 10명을 실제 채용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들은 배우자를 상대방 사업장 직원으로 교차 신고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습니다.

또 '유령 직원'들에게 매달 급여를 송금한 뒤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챙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 배우자들은 육아휴직급여 명목으로 1억 원 이상을 부정 수급했고, 한 대표의 모친은 근무 이력이 없는데도 실업급여 1천200여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부고용청은 직원 대다수가 사업장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해 출퇴근이 불가능한 점 등을 의심해 기획 수사를 했습니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고용보험 관련 부정 수급은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라며 "보험 기금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위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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