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학생이 동급생을 놀리고 이를 제지하는 동급생의 어머니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가해 학생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류희현 판사는 피해 학생 A 군과 가족 3명이 가해 학생 B 군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2천3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가해 학생인 B 군은 2023년 3월 19일 부산의 한 공원 인근에서 동급생인 A 군을 놀리다 이를 제지하며 주의를 주는 A 군의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이어 넘어진 A 군의 어머니를 발로 차고 A 군을 위협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교육 당국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과 치료·요양 조치를,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와 사회봉사 10시간 처분을 내렸습니다.
B 군 측은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민사 재판부 역시 가해 학생 부모의 책임을 엄중히 물었습니다.
류 판사는 "가해 학생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교육·보호·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 부모가 피해 학생 어머니에게 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와 약제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790만 원을 배상하고, 피해 학생에게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와 심리상담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1천327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 학생의 조부모에게도 각각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