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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딸 방임 사망' 20대 친모 구속…"도주 우려"

박하정 기자

입력 : 2026.03.08 07:21|수정 : 2026.03.08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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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친모 A 씨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A 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숨져 있는 아이를 발견한 뒤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숨진 아이를 포함해 자녀 2명을 남편 없이 키워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이 영양결핍이라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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