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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에 유가 담합 엄정 대응 지시…"중대 범죄 행위"

전연남 기자

입력 : 2026.03.06 16:40|수정 : 2026.03.06 16:40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법무부가 유가 담합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폭등 우려 속에 정유업계의 기름값 담합 가능성을 겨냥해 "부당 이득은 취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을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물가 파급력이 큰 유류 담합과 사재기와 가짜뉴스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중동 상황을 악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을 '중대범죄'의 예로 들면서 모든 법 집행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국내 수급에는 아직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다. 그런데 갑자기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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