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전 장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이 오는 18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2심 첫 공판을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잡았습니다.
형사1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도 심리 중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으로 보고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내란 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전 장관의 해당 지시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과 이 전 장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