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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갈취한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오늘(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34) 씨와 B(30)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참작할 요소가 크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여전히 상당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범 방지에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감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 30명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4억5천여만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잠이 든 척 연기하면서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강간 신고한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처벌받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등은 합의금을 주지 않는 남성 2명을 상대로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하거나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A 씨와 B 씨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무고 정황을 확인하고 전면 재수사에 나서 이들이 합의금 갈취 목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