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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의혹' 나경원 무혐의

안희재 기자

입력 : 2026.03.06 10:15|수정 : 2026.03.06 10:15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의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나 의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의혹은 앞서 지난 2024년 7월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장관 시절 나 의원에게 공소 취소 부탁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나 의원은 부당 청탁이 아니라 반헌법적 기소를 바로잡아달라는 요구였다고 해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이 이어졌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대가 없는 청탁을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나 의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만 청탁 행위 자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보고 국회의장에게 나 의원의 법 위반 사실은 통보했습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을 한 전 대표의 장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고발했지만, 경찰은 폭행·협박 등이 없었던 만큼 공무집행방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는 2019년 4월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등을 놓고 대치 끝에 물리적 충돌을 빚은 사건으로,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27명이 기소됐고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항소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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