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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스터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그 장면을 SNS로 생중계까지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학대를 멈추지 않았다면서요?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키우는 햄스터와 기니피그 등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종끼리 잡아먹는 특성이 있는 햄스터 여러 마리를 좁은 공간에 강제로 합사시키고, 물에 취약한 동물을 억지로 목욕시키는가 하면,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는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그대로 생중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 황당한 건, 동물보호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학대 수위를 더 높였는데요.
햄스터 얼굴을 청소기로 빨아들이거나 통에 가둔 채 흔드는 장면 등을 SNS에 올렸고 "나는 두렵지 않다"면서 수사기관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결국 A씨의 주거지에서 소동물 22마리를 긴급 격리했는데 어이없게도 A씨는 보란듯이 토끼 등을 새로 분양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동물학대 가해자가 동물을 추가로 분양 받지 못하게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학대의 반복성과 잔혹성을 고려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출처 :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