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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가 뚝뚝" 잔혹한 학대 영상…계속된 남성의 기행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3.05 05:18|수정 : 2026.03.05 07:51


▲ A 씨 학대로 귀가 찢어진 햄스터

햄스터와 기니피그 등 소동물을 학대하는 장면을 온라인에 생중계해 공분을 산 30대가 수사 중에도 시민들의 엄벌 탄원을 조롱하는 등 안하무인격 행태를 보이다가 결국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어제(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11월 자신이 키우는 햄스터, 기니피그 등을 학대하고 그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네이버 카페나 틱톡 등 온라인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동족 포식 습성을 지닌 햄스터 여러 마리를 좁은 우리에 합사시키거나, 다쳐 피를 흘리는 동물의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습니다.

동물자유연대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반성은커녕 범행을 과시하는 기행을 이어왔습니다.

지난해 12월엔 햄스터를 청소기로 빨아들이거나 통에 넣고 흔드는 등 학대 장면을 SNS에 생중계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온라인 탄원서에 직접 접속해 '합사 전문가'라는 가명으로 조롱성 문구를 남긴 뒤 이를 SNS에 인증하며 시민들의 공분을 비웃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제보자 신원을 특정하겠다며 SNS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고 음란물 사이트 링크를 공유했다는 익명의 제보가 동물자유연대에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수사 기간에도 학대가 계속되자 울주군은 지난달 경찰과 함께 A 씨 주거지에서 소동물 22마리를 긴급 격리했으나, A 씨는 격리 직후 다시 토끼를 분양받은 사실을 SNS에 공개하며 추가 범행 우려를 키웠습니다.

현행법상 동물학대 행위자의 추가 동물 분양을 강제로 막을 규정은 없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A 씨 엄중 처벌과 동물학대자 사육 금지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5천 명의 시민이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 행위의 반복성과 잔혹성 등을 고려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며 "동물을 학대하고 이를 SNS에 올리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인만큼 앞으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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