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정부가 본격 시행을 앞둔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상자에 물건을 채운 뒤 남은 공간이 전체의 50%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만, 제품 보호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유리와 도자기, 점토, 액체 등 파손 위험이 큰 제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완충재 사용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했습니다.
종이 완충재를 사용할 땐 플라스틱 완충재보다 더 많이 써야 비슷한 효과가 나는 점을 고려해 규제 기준 50%를 70%로 완화해 좀 더 많은 빈 공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낚싯대처럼 긴 제품이나 노트북처럼 납작한 제품 역시 딱 맞는 택배 상자를 구하기 어려운 만큼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친환경 포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도입됩니다.
재생원료를 20% 이상 사용한 비닐 포장재를 쓸 경우 빈 공간이 60%까지 허용됩니다.
또 택배 자동 포장 기계를 사용하는 물류업체의 경우, 장비 특성을 고려해 규제가 제외되는 최소 기준을 가로·세로·높이 합계 길이, 50에서 60cm로 완화합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백만 원, 2차 위반 시 2백만 원, 3차는 3백만 원입니다.
기후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을 내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안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지난 2024년 4월 30일 시행됐는데, 2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되며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기후부는 올해 계도기간 추가 연장 없이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에 여러 예외조항을 마련하면서 유명무실한 규제가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 박세용, 영상편집 : 윤태호,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