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는 전국 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합리적 할당 기준 등 제도 개선을 공동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4차 계획 기간 배출권 할당량이 기준년도(2022~2024년) 대비 약 15% 축소됨에 따라 공사가 내야 할 추가비용이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우려되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공사에 따르면, 공사에 배정된 배출권 총량은 5년간 269만 2494톤으로, 연평균 53만 8499톤 수준이지만 지난해 공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65만 3021톤으로 집계돼 연간 약 10만 톤가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배출권 가격 상승까지 고려하면 연간 최대 100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공사의 분석입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할당량 준수를 위해 열차 운행과 역사와 편의 시설을 줄이면 승용차 이용 증가와 역사 혼잡도 증가 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할당량 부족이 지속 돼 배출권 추가 구매가 필요한 경우 재정 부담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공사는 할당량 부족으로 배출권 추가 구매가 지속 될 경우 재정 부담이 가중돼 안전 투자와 시설 유지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공사는 전국 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기후·에너지 환경 당국에 공공수송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할당 기준 마련과 간접배출 적용 방식 재검토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지하철은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며 "도시철도가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