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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2심서도 옛 통일교 해산 명령…청산 절차 시작

문준모 기자

입력 : 2026.03.04 13:48|수정 : 2026.03.04 13:48


▲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일본에서 고액 헌금 등 논란에 휘말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해 2심에서도 해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도쿄고등재판소는 오늘(4일) 문부과학성의 가정연합 해산 명령 청구에 대해 해산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지금도 가정연합 신자들이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산 명령은 부득이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가정연합이 신자들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자발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판결로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의 효력이 발생해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교단 재산을 조사·관리하고, 헌금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를 변제하는 청산 절차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또 교단의 종교법인 지위는 상실되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일본 가정연합 재산은 2022년 말 기준으로 1,181억 엔, 우리 돈 약 1조 1천억 원 상당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가정연합은 이번 판결 전에 기존 직원 약 1,200명 중 500명가량을 대상으로 조기 퇴직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퇴직금으로 수백억 원을 지출했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국가 측 주장이 인정됐다고 본다"며 관계 부처에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저녁 후속 조치를 논의할 실무자 협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가정연합 측은 법원 판결에 대해 "부당한 사법 판단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특별항고를 포함해 싸움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 이후에도 가정연합의 종교상 행위는 금지되지 않고 임의 종교단체로 존속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정연합이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가 향후 판결을 뒤집으면 청산 절차가 중단됩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등이 문제가 되자 조사 끝에 2023년 10월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해 3월 가정연합에 대해 해산을 명령하면서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500명을 넘고 피해액도 204억 엔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교단 간부가 형사 사건에 연루돼 해산 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등 2개 단체가 있지만, 민법상 불법 행위에 근거해 해산 명령이 나온 것은 가정연합이 처음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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