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일본에서 고액 헌금 수령 논란에 휘말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해 일본 2심 법원도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도쿄고등재판소는 오늘(4일) 문부과학성의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에 대해 해산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산 명령의 효력이 발생해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교단 재산을 관리하고 헌금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를 변제하는 청산 절차가 시작됩니다.
또 종교법인 지위는 상실되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가정연합의 종교상 행위는 금지되지 않고 임의 종교단체로 존속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가정연합이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가 향후 판결을 뒤집으면 청산 절차가 중단됩니다.
과거 형사사건에 연루돼 해산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등 2개 단체가 있지만 민사사건으로 해산명령이 나온 것은 가정연합이 처음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