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일명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13일 시작됩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3일로 지정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입니다.
김 씨는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IMS·구 비마이카) 주식을 2023년 IMS 투자자들에게 46억 원에 매도하고 이 중 24억 3천만 원을 조영탁 IMS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해주며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조 대표는 2023년 IMS의 투자 유치를 앞두고 특정 회사가 출자금을 줄이면서 펀드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개인 채무로 이를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투자가 확정돼 이노베스트에 IMS 구주 매매대금 46억 원이 들어오자 김 씨는 두 차례에 걸쳐 24억 3천만 원을 조 대표에게 송금해 채무 변제를 도왔습니다.
지난달 1심은 조 대표가 IMS 투자를 성사시켜 이노베스트에 46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 만큼 그 일부를 떼어준 행위를 횡령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의 개인 및 가족 관련 비리 혐의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와 조 대표가 법인 간 허위 용역 작업을 꾸며내 5억 원을 횡령한 혐의, 김 씨가 단독으로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9억여 원을 자녀 교육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 등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당시 입장문을 통해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사용한 행위는 전형적인 횡령"이라며 "특검법상 '관련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특검팀은 IMS모빌리티의 투자 유치 배경에 김 씨와 김 여사와의 친분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으나 그 연관성은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