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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란 체류 국민 23명,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대피"

김혜영 기자

입력 : 2026.03.03 22:25|수정 : 2026.03.03 22:38


▲ 이란 체류 한국인 23명,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대피

이란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23명이 오늘(3일) 저녁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대피했습니다.

외교부는 조금 전 공지를 통해 주이란대사관과 임상우 재외국민보호 및 영사 담당 정부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외교부 신속대응팀의 지원을 받아 이란 체류 국민 23명이 무사히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대사관 직원들을 포함한 이란 교민과 이란인 가족 등 23명은 현지시각 어제 새벽 5시에 주이란대사관에서 임차한 버스 2대에 나눠타고 테헤란에서 1,200km가량 떨어진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출발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교민들이 중간 기착지에서 1박 후 다시 오늘(3일) 오전부터 출발하기 시작해 오늘 저녁 국경을 넘어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안전하게 입국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교민들은 주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에서 임차한 버스를 이용하여 수도 아시가바트로 이동 중이며, 내일 한국 또는 제3국으로 개별 출국할 예정이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교민들이 출발한 지 얼마 안 지난 시점에 테헤란에 공습이 발생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가는 도중에 안개가 너무 짙어서, 일부 구간에서는 운행을 천천히 해야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외교부 신속대응팀은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한 우리 국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현지 대사관과 함께 입국 수속을 지원한 데 이어, 현지 숙박 및 귀국 항공편 안내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주이란 한국대사관의 철수 여부와 관련해 "외교부는 교민이 1명이라도 있으면 대사관 철수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란에 남아 있는 교민은 약 40~50여 명 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에 입국한 교민들은 해당국의 방침에 따라 3일내로 다른 국가로 출국, 혹은 한국으로 귀국을 해야 합니다.

교민들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개별적으로 항공기 등을 통해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비용은 자가 부담인 것으로 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중동 내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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