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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까지 퍼부은 여성이 최근 벌금 1천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여성은 한국노무사협회 간부로 활동하는 노무사였습니다.
동은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만취한 상태로 택시 뒷좌석에서 잠이 든 여성을 출동한 경찰관이 깨웁니다.
[선생님 일어나세요. 경찰관 왔어요.]
택시에서 하차시키려 하자 여성이 강하게 저항합니다.
[너 신고할 거야.]
택시비를 내지 않아 경찰관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여성은 욕설을 내뱉습니다.
[이 XX 7급 XX야. 아 됐고. 이 XX.]
공무원 직급까지 거론하며 폭언을 이어갔습니다.
[피해 경찰관 : 9급 X아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협박하고 직업을 비하하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러더니 경찰관 명치를 발로 찹니다.
[피해 경찰관 : 부축하면서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고 있었는데 손을 잡고 꺾고 제가 '악' 하니까 뒤로 물러나니까 공간이 생기니까 발로 찬 거죠.]
결국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됐는데, 피해 경찰관은 전치 3주를 진단받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시 한 노무법인의 대표 노무사로, 한국공인노무사회 간부도 맡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 문제 해결을 돕는 노무 전문가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겁니다.
[피해 경찰관 : 저는 좀 기가 막혔어요. 이렇게 막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람이 노무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게….]
A 씨는 1심 선고 이틀 전에 기습적으로 공탁금 500만 원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2년 동안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는데, 선고를 앞두고 감형을 노린 걸로 풀이됩니다.
재판부는 최근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 행사를 경시했다"며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SBS 취재진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김영환, 영상편집 : 최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