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와 미국 연방대법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재심리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어제(27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관세에 대한 최근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미국을 수년간 '착취해 온' 국가·기업들에게 수천억달러가 반환되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관세는 미국 측 수입업자가 내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을 통해 기존 납부된 관세가 환급되면 그것이 외국 및 외국 기업들에게 돌아간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 이 판결에 따르면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그러한 행위를 실제로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대법원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우리를 이용하면서 허용돼선 안 됐을 수십억 달러를 받아온 국가·기업들이 최소한도로 표현해도 몹시 실망스러운 이번 판결의 결과에 따라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부당한 '횡재'를 누릴 자격이 생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한 재심리 또는 재결정은 가능한가"라고 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연방정부가 직면한 거액의 관세 환급 소송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환급 요구액은 1천335억 달러, 우리돈으로 약 193조 원에서 많게는 1천750억 달러, 약 25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현재까지 최소 1천800개 기업이 환급 소송에 나섰다는 게 미 언론들의 보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