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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 왜곡죄에 이어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재판소원법이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라도 헌재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게 사실상 4심제라는 논란이 제기된 법안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보미 기자, 법안에 대한 표결이 끝났습니까.
<기자>
재판소원법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 헌법 소원 청구가 가능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입니다.
조금 전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한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결국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4심제로 위헌 소지가 크다면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24시간이 지난 조금 전 범여권은 이를 강제 종료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사법 3법의 마지막 법안인 대법관증원법을 본회의에 올릴 예정입니다.
대법관증원법은 대법관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입니다.
법안이 공포되면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대법관 12명을 대통령이 추가로 임명합니다.
사법부 장악법이라고 비판해 온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앵커>
내일(28일) 대법관증원법까지 통과하면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는 건데요. 여야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여야 대치는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까지 처리되고 나면 '사법개혁 3법'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국민의 명령대로 사법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시중의 목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위헌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삼권 분립의 헌정 질서를 난도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독재 정치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거취를 고민할 때가 됐다"며 사퇴도 압박하고 나섰는데, 국민의힘은 "줄탄핵 망령이 되살아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소영, 현장진행 : 편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