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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되나…검찰, 심의위 개최 결정

손기준 기자

입력 : 2026.02.27 16:21|수정 : 2026.02.27 16:21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모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오늘(27일)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고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공개 심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입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한해 신상공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은 심의 결과가 나오면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이른바 '머그샷'으로 불리는 얼굴 사진 배포 등에 대한 동의를 받게 됩니다.

김 씨는 약물을 넣은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 역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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