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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지금 재판소원제 도입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민주당은 오늘(27일) 오후 법안을 처리한 다음 사법개혁 3법 중 마지막으로 대법관증원법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이틀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재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법원 재판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헌재가 가릴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국민의힘은 사실상 4심제라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입법이라는 주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희정/국민의힘 의원 : 3심제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입니다.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완수하겠다는 정략적 도구….]
민주당은 사법 권력의 기본권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거라며 법률심이 아닌 헌법심인 만큼, 위헌성이 없단 입장입니다.
[장경태/민주당 의원 : '단순히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가 아니라 헌법이라는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통제하는 장치입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강제 종료가 가능한 만큼 재판소원제 도입법은 오늘 오후 늦게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표결돼 처리될 걸로 보입니다.
직후에는 민주당이 공언해 온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대법관 증원 등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공언한 상태여서, 이 역시 내일 오후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본회의를 통과할 걸로 점쳐집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기존 결정을 번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에 대해 당론을 찬성으로 정리하면서, 당초 필리버스터가 예정됐던 전남·광주 통합법과 함께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