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해 9월 19일 충남 보령시 성주천과 먹방천을 찾아 물놀이시설, 좌판 등 불법 점용시설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오늘(27일) 즉각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된 경우 해당 지방정부를 엄중 징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해 소관 시설별로 관계 부처가 역할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총괄 운영과 소하천을 맡습니다.
환경부는 국가·지방하천과 국립공원을, 산림청은 산림 계곡을 담당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거, 도랑을 맡습니다.
1차 조사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정부는 장마철 이전인 6월에 추가 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원인 행위자별로 모든 불법 점용시설을 다시 점검합니다.
하천 구역 밖 사각지대까지 조사 범위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7월부터 9월까지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지정합니다.
지방정부별로 특별사법경찰 등 전담 인력을 투입해 불법 행위를 근절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감찰단도 꾸려집니다.
감찰단은 재조사 결과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고의적 누락이나 관리 소홀 등이 드러날 경우 관계자 징계와 기관 경고를 함께 진행합니다.
업주와 결탁해 불법 점용시설을 숨기는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불법 점용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해 부당이익을 크게 넘는 과징금 부과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27일)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열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빠짐없이 전수 조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조사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숨기거나 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엄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어 담당 공무원들이 국민만을 바라보고 이번 기회에 불법 점용 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재조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