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8만 5천 호 신속착공' 주택사업 핵심공급 전략사업 발표회에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가 정부의 이주비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정비 사업지를 대상으로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편성해 융자 지원을 합니다.
서울시는 오늘(26일) 오전 시청에서 '8만 5천 호 신속 착공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주비 대출 규제로 착공 전 마지막 관문인 '이주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업지를 위해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3개 단지 내외가 될 전망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시도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시는 시공사와 추가 이주비 확보 관련 협의를 거쳤는데도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지를 위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리는 연 4∼5%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이주비 융자는 오는 3월 접수를 시작해 4월 중 심사, 5월 내 집행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은 향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번 융자 지원만으로는 전체 정비 사업지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어 2027년부터 재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시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착공이 가능한 정비사업 85개 구역의 명단과 착공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85개 구역 공급 물량은 8만 5천 호로 이곳을 '핵심 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목표였던 7만 9천 호에서 6천 호를 추가 확보한 수치며, 시는 올해 착공 물량 역시 기존 2만 3천 호에서 3만 호로 상향해 공급 가뭄을 돌파할 계획입니다.
착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신속 착공 6종 패키지'를 적용합니다.
▲ 전자 총회 활성화 및 비용 전액 보조 ▲ 이주 개시를 위한 해체심의를 위해 해체 계획서 작성 시 전문가 자문 지원 ▲ 착공 전 구조·굴토 심의에 통합심의 적용 ▲ 이주·해체·착공 단계별 기한을 공사표준계약서에 명확히 규정 ▲ 사업시행인가 완료 사업지에 대해 착공 전 공사 변경 계약 컨설팅 및 SH의 공사비 검증 선제 지원 ▲ 정비사업 공정관리 캘린더 개발을 통한 공정관리 유도 등입니다.
시에 따르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받는 구역이 기존 강남 3구, 용산구 42개 구역에서 서울 전체 159개 구역으로 약 4배로 늘었습니다.
시가 신규 규제 대상 117개 구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조합원 분담금 부담(50%), 주거이전 제약(26%), 상속 등 기타(24%)로 인한 고충 사례 127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새롭게 규제로 묶인 21개 자치구 정비구역이 규제보다 정비가 시급한 노후 주거지라고 판단해 정부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회에서는 85개 핵심 공급 전략사업 조합장이 참석해 이주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현재 정부의 규제로 인한 어려움과 피해 상황을 탄원서로 제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차원의 이주비 긴급 융자지원과 치밀한 공정관리를 병행하겠다"며 "8만 5천 호의 차질 없는 착공을 실현하고, 서울의 주거 안정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현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면 '8만 5천 호 착공' 계획도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국토부에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며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주비는 기본적으로 민간의 영역이나 도시정비법에 근거해 주민 이주비를 일부 융자하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