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법 판결이 난 '상호관세' 대신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올리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적용 범위, 적용 여부 및 시기 등을 놓고 행정부 내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참모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현지 시간 25일 15% 글로벌 관세 세율 적용 시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것이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해싯 위원장은 이어 "그것은 현존하는 협상과 현존하는 합의들의 상태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5% 관세 인상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그것이 한국, 일본, 타이완, 유럽연합 등과 미국 사이의 기존 무역합의 유지 여부와 상호 연계돼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이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해 "일부 국가에 대해 (관세가) 15%로 오르고, 그러고 나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15% 글로벌 관세를 적용받는 건 아니라고 해석되는 발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당일인 지난 20일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로운 글로벌 관세 10%를 5개월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적용하겠다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이는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에 발효됐습니다.
이어 포고문 서명 하루 만인 21일 SNS를 통해 10%의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공언하며 "전 세계(Worldwide)"가 '15% 관세'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발언 이후 정부 당국자들이 잇따라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는 발언을 내놓는 건 이례적인 상황으로 평가됩니다.
구체적인 내막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입각해 새롭게 도입한 관세도 위법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