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 가족이 국세청 직원의 자택 수색을 몸으로 막는 모습
국세청 특수 조직이 4개월간 고액 체납자들을 집중 추적해 집안까지 수색한 결과 총 81억 원 상당을 압류해 징수했습니다.
고액 체납자들은 단속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문을 열지 않고 대치하는 등 수색을 방해했지만, 끈질긴 추적 끝에 고액의 체납액을 받아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통해 124명으로부터 현금 13억 원, 금두꺼비 등 현물 68억 원어치 등 총 81억 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체납자 A 씨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수십억 원을 체납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현금 씀씀이가 크다는 점에서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기동반이 경찰 협조를 받아 A 씨 전 배우자의 집 문을 열자 가족들이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그러더니 A 씨의 딸이 갑자기 출근한다며 가방을 메고 나서다가 기동반 직원이 확인을 요구하자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실랑이가 계속되던 중 딸은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나가버렸고, 그 안에서 5만 원권 현금다발 총 1억 원이 발견됐습니다.
압류를 피해 몰래 돈을 빼돌리던 것입니다.
기동반은 집 안에서 6천만 원을 더 찾아내 총 1억 6천만 원을 압류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수억 원을 체납한 B 씨는 재산이 없었지만 부산의 부유층 집중지역에서 거주했고 배우자 등 동거가족의 소비·지출 규모가 컸습니다.
국세청은 B 씨를 수색 대상으로 선정하고 거주지를 수색한 결과 화장실 세면대 아래 수납장에서 5만 원권 현금 뭉치가 가득 담긴 김치통이 발견됐습니다.
기동반은 현장에서 현금 2억 원을 압류했고, 이후 B 씨가 나머지 체납액까지 납부해 징수액이 총 5억 원에 달했습니다.
고가의 건물을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 수억 원을 내지 않은 C 씨도 기동반의 관심 대상이 됐습니다.
C 씨의 주소지에서는 가상자산이 저장된 USB 4개가 나왔고, 사실혼 배우자 거주지에서 고가 시계 5점, 에르메스 등 고가의 가방 19점, 귀금속 등 총 4억 원 상당이 발견됐습니다.
C 씨는 국세청이 가상자산 인출을 시도하자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소재 단독주택에 설정돼 있던 근저당권을 해제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부동산 매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기동반은 양도세 수억 원을 안 낸 D 씨의 거주지에 전자제품 서비스업체 직원이 방문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때를 맞춰 급습했습니다.
기동반은 D 씨 거주지 드레스룸 안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현금, 고가시계·가방, 금 54돈, 목걸이 등 총 1억 원 상당 재산을 발견해 압류했습니다.
기동반이 현금 비닐봉지를 찾아내자 D 씨는 "왜 비상금을 가져가냐"며 강하게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E 씨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팔고는 양도세 수억 원을 체납하고선 현금을 백만 원씩 수백 차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출금했다가 꼬리가 잡혔습니다.
기동반이 찾아가자 E 씨 가족은 문을 열지 않고 무려 7시간을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수색 결과 집안 곳곳에서 5만 원권 현금 총 2천200장, 1억 1천만 원이 니왔습니다.
법인세 수억 원을 내지 않고 대전 지역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수입차를 몰고 호화생활을 하던 F 씨도 수색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F 씨 거주지에선 안방 금고에 있던 시가 1억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등 고가 시계 13점, 팔찌 등 귀금속 15점, 에르메스 등 고가 가방 7점 등이 발견됐습니다.
F 씨는 압류조치를 당한 후에야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습니다.
▲ 체납자 G씨 자택 수색에서 발견된 황금두꺼비
부동산 양도세 수억 원을 체납한 G 씨는 빈번하게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다가 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G 씨 자택 안방 금고에서는 순금 40돈 황금두꺼비, 10돈 골드바 6점, 10돈 황금열쇠 2점 등 순금 151돈(약 1억 3천만 원 상당)과 현금 600만 원이 발견됐습니다.
국세청 박해영 징세법무국장은 "압류한 현금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압류물품은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현장수색을 실시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