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내서 발간에 앞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 부위원장은 오늘(26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AI저작물 학습 관련 제도개선과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안내서는 AI의 저작물 학습과 관련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과 고려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해야 할 4가지 요소에 대한 해설과 참고 사례를 실었습니다.
4가지 요소는 ▲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 저작물 이용이 해당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입니다.
특히 상업적 목적이나 웹 크롤링 방식(온라인 정보자원을 자동으로 수집·분류·저장하는 방식)의 AI 학습도 요소별 종합적 판단에 따라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이용 인정 여부를 가상의 사례로도 소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안내서 발간을 계기로 AI 산업계가 AI 학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에 대해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제공유통 기반을 구축해 학습데이터의 권리자 확인 등에 드는 거래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저작권 권리정보 체계와 민간 데이터 거래소를 연계하는 등 저작물의 AI 학습용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최휘영 장관은 "새로운 판례나 기술 발전 추이를 반영해 안내서를 지속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창작자 권리보호와 AI 모델의 합법적 저작물 활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는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온 AI 학습 시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콘텐츠산업과 AI 산업이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안내서 내용은 저작권위원회 누리집(www.copyrigh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연합뉴스)